- 태안해경, 해양오염사고 81% 고의·부주의 행위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총경 김승수)는 취약해역에서 해양오염 감시·단속의 눈길을 피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폐유등 폐기물을 불법 배출하는 해양환경저해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하였다. 이는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21건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고의 11건(52%), 부주의 6건(29%), 해난사고 4건(19%)순으로서 아직도 일부 선박에서는 선박운항중 폐유등을 불법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의행위의 대부분은 불법배출라인을 이용하여 항해 중 폐유를 무단 배출하거나 분뇨등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였는데, 지난 10월 13일에는 모래채취선박 ○○호(64톤, 인천선적)가 충남 태안군 원북면 모래채취광구(이곡 122∼124호) 해역에서 보령시 남포해상까지 모래를 운반하면서 22차례(8.21∼10.21까지)에 걸쳐 선저폐수 약 1,760ℓ를 배출하였고, 9월 22일에는 대산항에서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호(2,972톤, 파나마국적)가 분뇨처리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분뇨 약 935ℓ를 배출하다 적발되었다.
이와 같이 기름등 폐기물 무단 배출사범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태안해양경찰서는 앞으로 해양수산종사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와 더불어 경비함정 및 헬기를 이용한 입체적인 감시활동으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해양오염행위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는데 주력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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