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73건적발 이중 5건 형사입건 등 과태료 부과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승수)는 오는 11월 10일부터 22일(2주간)까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폐유등 폐기물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해양오염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선박과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행위, 유창청소업체에서 수거한 폐유 및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여객선 및 유 · 도선에서 발생한 분뇨등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상반기에도 해양오염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해양환경저해사범 총 73건을 적발해 이중 5건을 형사입건조치하였고 8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54건은 범칙금 부과, 경미위반 행위 6건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앞으로도 태안해양경찰서는 맑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폐유등 폐기물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지역주민에게도 해양오염 행위 및 해양환경 훼손행위 발견시 태안해양경찰서 전화 041-674-5050 또는 675-0112로 신속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오염행위 신고자에게는 사고규모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양환경 훼손행위 신고자에게도 최고 10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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