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교육비, 일반의료비, 수술지원비를 사회복지공동모급회 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한다.
총 지원액은 9천337만5천원으로 생계비 104가구에 6천225만원이, 의료비 41명에 3천112만5천원이며 군의 배분기준에 맞추어 월세거주, 장애인, 질병 등 저소득 순으로 지원하며 생계비는 총 60만원(6개월분)을 2차례에 나눠 지급하고 교육비는 중 고교생의 교육비에 대해 1차례 지원하며 일반의료비는 1인당 본인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만원이내에 지원하고 수술의료비는 척추 및 인공관절 수술에 한해 1인당 본인부담금 30만원을 초과하는 1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의료비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일 경우는 의료비, 생계비, 교육비 등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1차로 오는 21일까지 2차는 오는 12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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