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업금지구역위반, 허가외 조업, 불법어구 적재 등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승수)에서는 지난 5월1일 이후 국가 어족자원 보호및 관리차원에서 불법어업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어항 불황으로 일부 어업인들이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으로 전업, 격비도 및 난도, 대화사도 근해 주변해역에서 불법어업을 자행하려 하고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하였다
주요단속 대상으로는 조업금지구역위반, 허가외 조업, 불법어구 적재 등 이며 특히 어업자원을 고갈시키는 소형기선저인망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실시할 예정이며,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검거한다는 방침으로 군산·인천해양경찰서와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들의 불법조업을 자제 해 줄 것과 조업중 불법조업선박 발견시는 즉시 태안해양경찰서 상황실(041-675-0112)로 신고하여줄 것을 당부 하였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