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서해안의 어장과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바다모래 불법 채취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군은 민원 출원 건수별로 바다모래채취 허가를 내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업체별 연간 채취 계획서를 일괄 접수받아 처리하는 방침을 세우고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업체가 허가 내용과 다르게 채취할 경우 ▲1회 위반시 3월 중지 ▲2회 위반시 6월 중지하고 ▲3회째는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군은 또 업체가 1회 적발 때마다 전년도 배정물량의 10%씩 줄이고 3회 이상 적발될 때는 익년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군은 이날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된 25개업체의 대표자를 불러 이 같은 내용의 세부 방침을 설명한 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의 이번 조치는 최근 인천 웅진해역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추진 중에 있는 데다 전남 신안, 해남해역 허가가 중단되는 등 바다모래 조달 여건의 악화로 인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 태안해역 바다모래 불법채취 행위는 2001년 12건, 지난해 20건에서 올해는 6배(114건)나 크게 늘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의 예방효과 뿐 아니라 연간 120건의 행정서류도 80%(25건)나 줄어 민원처리 절차와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올해 원북면 이곡해역 등 22곳에 1100만㎥의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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