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승수)는 동절기 해상에서의 충돌, 좌초, 해상추락 등 해난사고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상교통 운항자에 대한 음주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별단속기간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을 설정 운영하고 기간내 취약 항·포구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낚시어선등 출항시 주류반입을 금지하여 미연에 해상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으로 적발된 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는 관련규정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해상안전운항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음주운항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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