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총경 김승수)는 지난 26일 14:2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서격렬비열도 남서방 50마일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대련선적 30톤급 기선저인망 요장어 6616호(승선원 6명)를 검거하여 무장경찰을 중국어선에 승선시켜 압송 중이며 지난 27일 신진항으로 입항했다고 밝혔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은 상대국 EEZ내에서 조업시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업허가를 받고 조업을 하여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않고 무허가로 EEZ를 3마일 가량 무단 침범하여 조업을 하였으며 어창에 잡어 16상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저인망어구 1틀로 증거물로 확보하였다.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어업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벌인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며 조업에 나서는 중국어선이 EEZ침범 조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것에 대비하여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여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태안해경은 올해들어 벌써 EEZ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7척을 검거하여 선장7명을 구속시키는 등 사법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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