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2004년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이 올해 대비 3.5%인상 결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및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기준으로 월 36만8천원, 2인 가구는 60만9천원, 4인가구의 경우 105만5천원이며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받는 현금급여 금액은 1인가구 32만4천원, 2인가구 53만7천원, 4인가구 92만9천원이 될 전망이다.
현금급여금액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에서 해당가구의 소득과 다른 지원액(교육·의료비, 주민세, TV수신료 등)을 빼고 매월 20일 현금으로 지급되며, 의료비 및 교육비는 해당 가구원이 있을 경우, 별도 지급한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최저생계비 3.5% 인상은 내년도 예상물가 상승율을 반영한 것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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