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올해부터 야생동물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무와 창애 등을 수거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엽구(獵具)의 수거와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道는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행위를 근원적으로 추방하기 위해 지금까지 밀렵ㆍ밀거래 신고자에 대하여만 지급해 왔던 보상금(최고 200만원)을 앞으로는 불법엽구를 수거해 신고한 자에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거 보상금은 중형 창애 및 스프링올무는 개당 3천원 일반 올무는 개당 5백원 소형 창애는 개당 1천원 정도이며, 道와 시·군의 환경관리과 또는 금강유역환경청에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道는 점차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불법 엽구 등에 의한 밀렵으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한 서식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4일 계룡시 두마면 향적산 일원에서 공무원, 군부대, 수렵관리협회와 관내 주민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올무와 창애, 뱀 그물 등의「불법엽구 수거행사」를 갖기로 했다.
수거대상은 올무, 덫, 창애 등 불법 엽구와 뱀 그물 등이며,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와 불법 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겨울철 먹이가 부족한 야생동물의 생존을 도와주는 먹이주기 행사와 ‘불법 엽구전시회‘를 함께 열어 야생조수 보호의 중요성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道 관계자는 "그동안 밀렵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총기에 의한 밀렵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올무 등 불법 엽구를 이용한 밀렵행위는 인위적인 수거활동 및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고,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야생동물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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