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에서 소규모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물과 오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시기와 처리 부서가 서로 달라 효율적인 개선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이외의 건물(도시계획외 지역에 설치되는 200㎡이하의 건물)을 신축하는 민원인은 제반 여건에 맞게 건축한 후 읍.면사무소에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신청서를 내면 된다.
그러나 동종의 건물이라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건물(하수 처리구역 외 지역에 신축되는 건물)은 설치신고와 준공검사를 별도로 시청을 통해 받아야 된다.
이렇다 보니, 한 건물을 신축하면서도 2-3차례 읍.면사무소와 시청을 방문하는 등 이원화된 행정절차 때문에 민원불편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들 건축물의 건축주는 대부분 읍.면 지역에 고령층이다 보니 건축 평면도나 배수계통도 등을 작성할 만큼 전문성도 떨어져 서류작성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도 하고있는 실정이다.
주민 김모(70.팔봉면)씨는 "농가주택을 신축하면서 건물은 면사무소에서 단 한번에 준공처리를 받았는데 정화조는 신고와 준공검사를 별도로 시청에서 받았다" 며 "강화된 환경정책도 중요하지만 한 건물을 짓는데 민원편의 차원에서 행정절차는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관련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수세식 화장실 등이 설치되는 모든 신축 건물은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에서 접수 및 준공 처리를 하고 있다"며 " 앞으로 읍.면 사무소에서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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