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서(서장 김승수)는 폐기물위탁처리 기간연장등 변경신고 사항을 폐기물위탁자에게 매월 사전에 고지하여 폐기물해양배출 업무의 투명성제고와 민원인 행정 서비스를 향상하기로 하였다.
폐기물위탁자가 폐기물위탁처리 기간만료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으로 폐기물위탁처리신고 효력 상실 및 과태료납부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폐기물위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위탁처리 기간 만료 사항등의 사전 고지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필증 취소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지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태안해양경찰서는 폐기물해양배출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봉사행정 구현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