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업체 625개, 중점·일반관리업체 분류 지도점검
태안해양경찰서는(서장 김승수)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와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폐기물해양배출위탁처리업체에 대한 폐기물해양배출처리기준 이내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규제하고, 부적합 폐기물의 해양배출을사전 억제하기 위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으로 나눠 실시하며 폐기물위탁처리업체 625개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업체와 일반관리대상업체로 분류하고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염색, 피혁, 섬유, 화학등 중금속배출기준 초과 우려업체로서 연2회, 일반관리대상업체는 하수, 식품, 축산폐수업체로서 연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중점점검 내용은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신고 폐기물에 이물질 혼입 ▲폐기물해양배출 처리기준 준수 ▲폐기물위탁처리 신고사항 변경이행여부 등이다.
폐기물해양배출이란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오염방지법에서 정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배출업소가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마친후 등록된 폐기물해양배출업체에게 처리를 위탁하면 폐기물 해양배출업체는 폐기물운반선을 이용 서해 1개, 동해 2개등 지정된 먼 해역에 이를 배출하는 제도이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위탁업체의 애로점등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민원인 편의에 맞게 폐기물해양배출업무에 반영하는 한편, 올 한해도 폐기물위탁처리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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