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되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국민 건강수명 75세의 ‘전국민 건강보장실현’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인 ‘금연시설’(8만5천67개소)로 지정하고, 오락실·PC방·만화방·야구장·축구장·대형식당·열차통로·지상 전철승강장 등(24만7천83개소)은 금연구역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우선 시는 6월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치고 7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