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소화기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오는 11일까지 소방대상물 설치를 다시 하게된다.
새로 설치될 소화기는 수동식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에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는 수동식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일반인이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소화기구라며 연면적 33㎡이상인 소방대상물과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에 오는 11일까지는 각 실마다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는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술기준인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소방검사시 중점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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