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자택에서 체포돼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 과정의 적법성, 또 경찰 대응의 적절성 등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여섯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틀 뒤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체포 약 50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직선거법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에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SNS를 통해 "공소시효 6개월을 지키기 위해 체포했다는 발언은 거짓말"이라며, "체포영장에 대해 직권남용체포와 감금죄 성립 여부를 따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일부 보수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적인 발언을 한 혐의와, 올해 대선 등을 앞두고 SNS에 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당대표 비판 글을 올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