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서울의 한 고가 아파트, 54억 5,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거래 금액의 절반 이상인 31억 7,000만 원을 가족 소유 법인 자금에서 빌렸다.
또 다른 지역에선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4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다시 아버지가 25억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사실상 가족에게 자금을 빌리거나 편법 증여받은 걸로 의심되는 거래.
국토부가 올해 3월에서 4월 서울 지역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는데 절반 이상은 이처럼 가족 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빌려주는 경우였다.
정부는 이런 거래에 대해 자금을 저리로 빌린 것은 아닌지, 전세금을 시세에 맞게 설정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업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거나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어떻게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누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조사 대상을 규제 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 동탄과 구리 등 인근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토허구역에 대해선 실거주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지원받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