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녹조 저감을 위해 앞으로 주요 5대강의 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 내 ‘인(P)’의 함유량을 상수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대강 수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T-P) 기준을 ‘상수원 보호구역’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모레(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하루 1만 톤 이상의 방류수를 배출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되며, 이들 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는 전체 5대강 방류수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기후부는 기준 강화에 따라 5대강에 배출되는 총인이 약 70%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부는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시설을 개량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4년 간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