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서울중앙지법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뒤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출국금지 인력 대기 등을 지시하며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한 차례 영장을 기각했고,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