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CJ프레시웨이가 식자재를 공급하는 한 요양병원.
지난해 하반기에 1억 원 어치를 공급했다.
같은 기간, CJ가 이 곳에 1,2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확인.
명목은 '식대성 경비'다.
CJ 식자재를 선택해준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설명인데, 자신도 직접 전달한 적이 많다고 KBS에 밝혔다.
모 시청, 모 종교재단의 자활시설, 시립 요양원, 구립 복지관 등등… 총 서른 곳에 7억 원 어치.
한 곳 당 평균 2천3백여 만 원 꼴로 상품권을 줬단 의미로 해석.
상품을 판 쪽이 산 쪽에 일정액을 판매촉진비나 장려금로 줄 수는 있다.
문제는 지급 비율이나 방식.
CJ 내부 문건은 순매출의 최소 5%에서 최대 25%까지 준다고 밝히고 있다.
CJ 스스로도 거래처 대표 등에게 상품권을 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영업사원 등에게 경고했을 정도다.
CJ프레시웨이는 "상품권을 포함한 판촉성 경비는 고객사와 협의해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대기업 계열 식자재 업체도 다 하는 업계 관행이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