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YTN뉴스영상캡쳐김희수 전남 진도군수의 외국인 여성 관련 발언을 계기로 이주여성을 둘러싼 인권 문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해당 발언 이후 여성단체와 외교 공관의 비판이 이어졌고, 당사자와 전남도는 사과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상당수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판 측은 인구 감소 대책이 외국인 여성을 출산과 돌봄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고 본다.
일부 지자체는 과거 농촌 인구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국제결혼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조례가 매매혼을 조장하고 이주여성 보호에는 미흡했다며 폐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돌봄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노동 시범사업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임금 수준과 근무 조건을 둘러싸고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과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결혼 이외의 경로로 입국한 이주여성 노동자들 역시 열악한 주거·노동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사고 사례는 이주노동자의 안전 관리 부재 문제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위험한 노동의 이주화’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이주여성을 정책적 대안으로만 활용해 온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권단체들은 성차별적 인식 개선과 함께 이주여성을 독립된 권리 주체로 보호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