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의약품 등 판매업소에 대한 정기 약사감시,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추진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 및 판매질서 확립 등에 대한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도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처방 집증율에 근거한 담합 우려 문제업소를 중점 감시키로 했다.
도는 부정.불량의약품 근절 지도.점검 감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6,256개소에 대해 의약품 판매업소 정기 약사감시를 실시한다.
또 도는 부정.불량 한약재 취급 유통근절로 안전 규격품 유통 정착을 위해 약국, 한약방, 한의원 등을 대상으로 해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 불법 유통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도는 부적합 의약품의 신속한 봉합.봉인 및 폐기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위해 부적합 판정 의약품 및 위해 의약품 유통을 신속 차단키로 했다.
도는 의약분업 안정화를 위한 위반행위 지속적 단속을 위해 담합 우려 문제업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도. 시군 합동 교차감시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4천4백여개소에 대해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를 실시 변경조제 위반, 유통기한 경과의약품 보관 진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등 300여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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