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에서 경기 평택갑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선기 전평택시장이 선거법 반죄로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총선 출마를 할 수 없게 됐다.
선거법은 선거사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택시선관위는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죄로 150만원이 선고된 김 전시장측과 검찰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며 "이에 따라 김 전시장의 예비후보 등록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김 전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선거 캠프를 차리도록 지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12월 시장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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