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매매나 주택 재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그 동안 건축법 등 법적규제로 인하여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주는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2004.4.1∼2006년말까지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분할을 희망하는 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분할 신청된 공유토지에 대하여는 판사와 변호사 등 토지에 대한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시·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 규정”은 이미 1995.4.1∼2000.3.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5,533필의 공유 토지를 분할해 줌으로써 약 6억9천만원의 측량비 등을 경감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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