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 불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경기도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미생물 증식이 활발한 4·6월에 저수조 청소 및 위생상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아파트 36,034개소, 대형건축물 5,833개소, 공중위생시설 6,030개소 등 총 47,897개소 저수조이며 법적으로 청소의무가 없는 일반가정 및 소형 건축물은 제외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6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하였는지, 매월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하였는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저수조 주위의 청결 불량 △저수조 본체의 균열 및 누수 △저수조 안의 오물 등 제거 미흡 △맨홀 관리 불량 등이 확인되면
수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위생관리에 관한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벽체 등에 물때가 끼고 바닥에 침전물이 다량 퇴적되어 수질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발적인 청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청소 의무가 없는 일반가정에서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