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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해 우려’ 수입식품 100% 검사
  • 정경훈
  • 등록 2008-10-06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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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책조정회의…불법 게임·도박물 근절대책반 운영
정부는 2일 중국발 멜라민 사태와 관련, 멜라민 관련 제품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거·검사를 추진하는 한편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해우려식품’은 100%까지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멜라민 검출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중국 현지 주문자상표부착(OEM) 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사료에 멜라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달 중순경 ‘유해사료 범위와 기준’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멜라민 식품 회수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소비자가 판매금지 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멜라민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인터넷과 언론에 홍보해야 한다”며 “멜라민 검사와 제품 회수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수출·수입국간 상호정보 공유 등 협력강화를 지시한 한 총리는 “대형식품사고 발생시 중앙과 지방, 시험기관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행성 게임·도박물 근절 위해 총력 단속·대응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불법 게임·도박물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관계부처가 공조해 제도개선과 단속을 했는데도 최근 ‘바다이야기류’의 불법 게임은 물론 합법을 가장한 불법 개·변조 게임물, 온라인 도박게임이 확산돼 좀 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불법 사행성 게임과 도박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당국은 전방위적인 단속을 펼치고 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체 ‘불법 게임·도박물 근절대책반’도 상설화해 불법 게임·도박물의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상습적 환전 등 사행성을 목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온라인 도박 우회접속 방지하는 차단방식 시행또 현재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품제공이 주로 불법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자 경품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성인용 게임물에 부착하도록 돼 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전체이용가 게임물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문화부는 이와 연계해 2010년까지 게임제공업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게임물과 게임장 관리를 체계화하고 영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온라인 도박을 차단하고자 우회 접속을 방지하는 새로운 차단방식(URL.도메인이나 IP단위뿐 아니라 하위디렉토리나 페이지 단위까지 차단하는 방식)을 도입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고, 포털이나 P2P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청에서는 조직폭력배 개입 게임장, 불법 게임물 제작·유통사범, 인터넷 도박 개장사범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철저한 자금추적 수사로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행성 게임장 밀집지역 중점관리경찰청에서도 경찰관기동대를 투입하여 음성·대형화된 업소를 집중 단속하는 등 단속체제를 재정비하고 사행성 게임장 밀집지역을 중점관리지역(전국 55개소)으로 선정해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해외 도박사이트 단속을 위해 인터폴 등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키로 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최근 게임산업이 불법도박행위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고 그 배후는 조직폭력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과 경찰이 자금추적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앞으로도 조직폭력 척결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프라인 도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 온라인 불법 도박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제공조를 통한 해외서버 차단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문화부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조해 중독예방 및 치유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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