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4월 1일부터 무기한 새우조망 불법조업 어선들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새우조망 어업행위와 어업허가증상 기재된 각종 제한조건(조업구역.망목제한 등)위반사항, 새우 외 다른 어종포획 및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조업시기 위반 행위, 범칙어획물 판매․운반.유통행위 등이다. 단속배경은 서해안의 꽃새우 성어기를 맞아 일부 어민들이 소형기선저인망어법과 유사한 새우조망 어업으로 합법을 가장한 각종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강력 단속하여 수산자원의 번식을 도모하고 어획물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 이번 단속은 출동 경비함정과 불법어선들이 출.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항포구에 순찰을 강화하여 해육상 입체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어업자원 보존을 위하여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로행위 근절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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