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법 통과에 따른 예방활동 강화에 나서
광주광역시는 소나무 에이즈로 알려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재선충병 피해지역은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감염된 소나무의 이동이 철저히 제한된다. 시는 관내 주요 제재소 등 목재관련 업체에 대한 수시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해 감염목 불법사용을 사전에 차단키로 하고 자치구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재선충병 유입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에서 실시하는 예찰활동은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소나무는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이 보다 높은 관심을 가져야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서 주변 산림에 있는 소나무 잎이 아래로 처지는 이상증세를 보일 경우 즉시 가까운 산림부서(613-4243)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알에서 깨어나 매개충이 다른 곳 날아갈 수 있는 상태)채가 시작되는 5월중순~9월말을 집중예찰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을 무등산, 삼각산, 어등산 등 주요산림지역에 배치해 본격적인 예찰활동에 들어가며 또, 15일로 봄철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산불감시인력을 소나무재선충예찰인력으로 전환해 예찰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시의 경우, 2003~2004년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활동결과 관내 소나무재선충 발생지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전남지방에 지난 97년 구례를 시작으로 01년 목포 20㏊, 02년 신안 2㏊, 03년 영암 1㏊ 등 총 23㏊이 발생한 점을 볼 때 언제까지 안전지대로 남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원인으로 매개충에 의한 자연적 확산보다 감염된 소나무를 조경목이나 건축용재로 이용하기 위해 다른지역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인위적 확산이 늘어남에 따라 시외곽 진입도로 주변 산림에 예찰인력을 집중배치 강화해 나기기로 했다. 시는 지난 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이 올해 대구 달성군에서 처음 발견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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