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 5월 제정.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대상으로는 항일독립운동,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6.25 전쟁시기에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나주 세지면 민간인 학살, 화순 북면 일반인 학살 등),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 등에 의한 폭력,학살,의문사 사건(여.순사건 등) 및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그러나 제주 4.3사건, 일제강점하, 민주화운동 등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된다. 진실규명 신청은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시.군이나 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그들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자가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로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단체로 신청할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하면 된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 검토 후 조사 개시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 통보하게 되며, 조사 개시 전까지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취하할 시는 반드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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