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관내 저소득층이 장례식장 등의 이용시 장례비 걱정을 크게 덜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5일, 국민기초수급자세대의 열악한 생활여건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자 관내 일부 장례식장 및 특수여객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장제보조금 50만원 한도내에서 장례를 치르거나 빈소와 운구차 이용료를 최대 무료 또는 최저 40%까지 경감혜택을 부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관내 장례식장 빈소 이용료가 1일 최고 60만원에서 최저 18만원, 운구차 이용료는 25만원에 이르고 있어 국민기초수급자 세대가 구당 50만원씩 지원되는 정부의 장제보조금만으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고 장례비용의 추가 지출로 인하여 재정적 부담이 많았다”며, 시는 금년 1∼2월중에 우선 참여 의사를 밝힌 5개소(각 구별 1개소)의 장례식장과 특수여객조합간에 협약체결 추진과 자치구를 통하여 기초수급자세대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점차 참여 업체를 확대함으로써 ‘1등광주’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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