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노동청...겨울방학 연소자 근로조건 지도.점검
광주지방노동청(청장 이기권)은 광주.전남지역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6년 1월중 겨울방학 연소자 근로조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18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80% 이상이 연소자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연소자들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겨울방학기간인 2006년 1월중 광주.전남지역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제조업 등 28개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연소자 보호조항(취직인허증,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야간.휴일금지 위반여부 등)을 점검하였고 특히 임금체불, 근로시간,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23개 사업장에서 4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지시하여 21건을 시정완료하고 22건은 시정중(2월말까지 시정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을 위반한 6개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지급 임금 7명분 1,012천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였다. 위반사항의 유형은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14건(32.5%), ‘연소 자증명서 미비치’ 18건(41.9%), ‘최저임금 위반’ 6건(14%), ‘야간 및 휴일근로 위반’ 3건(7%) 등 이었다. 연소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은 연소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규모가 10인 미만인 영세사업장(17개사, 63%)이 많으며 연소근로자 근로형태의 대부분이 아르바이트(18개사, 78.2%)로,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위반사항 중 근로조건 미명시가 전체 적발건수의 32.5%로 나타난 것은 사업장에서 서면근로계약(특히 임금에 관한 사항) 체결이 여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이것은 향후 분쟁발생 시 근로자가 근로시간.임금 등 근로조건의 입증 곤란으로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액은 2005. 9. 1.부터, 취업 6개월 미만인 연소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10% 감액적용규정이 폐지되어 일반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음에도(수습기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여전히 연소자에 대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정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광주지방노동청은 향후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청소년기관.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연소자 다수고용업종인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PC방 등을 대상으로 연소자 근로조건에 대한 자율점검 및 개선토록 지도한 후 개선이 미진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집중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도모하는 등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