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원 월정수당 자율 결정...지난 7일 시군에 운영지침 시달-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전라남도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도는 ‘지방의원 유급수준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의 재정․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조만간 공포되면 각계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전라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시군은 시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결정․통보하면 조례를 개정해 월정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도에 따르면 지방의원 유급수준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별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 있는 주민으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각 5인을 각계로부터 복수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들은 매년 위촉된 날로부터 유급수준을 결정해 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연임을 제한했다. 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위원에 위촉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로 구성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지방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했다. 도는 또 주민들이 지방의원의 유급수준에 관심을 갖고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유급수준을 통보받은 즉시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자율화 조치안은 특히 월정수당의 자율화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성격상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돼 종전과 같이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지급수준을 결정하도록 하는데, 월정수당은 상한선 설정 없이 결정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최승식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지방의원 유급제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전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유급수준을 결정하고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7일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 을 마련, 도내 전 시군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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