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상황시에만 이동전화 위치추적 신고 요망”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시민들이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이동전화 위치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일 광주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들의 긴급구조 요청에 따라 자살기도 20건, 산악에서의 조난 1건, 치매노인 및 우울증환자 각각 1건 등 총 24건에 대해 위치추적을 하고 구조 활동을 펼쳐 7명을 안전하게 귀가 시켰다. 그런데 금년들어 100여건의 위치추적 신고전화를 받아 그 중 주변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긴급구조 상황만의 위치추적을 하였으나, 작년 한해동안 보다도 많은 24건의 이동전화의 위치를 추적하였다. 24건의 이동전화 위치추적 신고내용을 보면 가출로 인한 자살우려 16건(66.7%), 우울증환자 자살우려 3건(18.7%), 긴급메세지 구조 요청 3건(18.7%), 정신질환자 및 화재현장 실종자 각각 1건(6.3%)이었다. 추적결과를 바탕으로 구조활동을 펼친 내용을 살펴보면 위치추적불가 9건(37.5%), 미발견 7건(29.2%), 안전확인 및 자체귀가 6건(25%), 사체로 발견 2건(8.3%)으로, 24건의 구조활동으로 6명은 무사히 귀가조치 되었고, 미발견자와 위치추적불가자 또한 구조활동 종료 이후에 보호자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긴급 구조 상황에서의 요청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파악 됩니다. 그 외의 신고내용 또한 단순가출, 늦은 귀가 등 단순 연락두절에 의한 신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허위신고시 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악용하여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해달라”는 식의 신고요청 또한 적지 않아 본연의 소방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입니다. 또한, 추적한 요구조자의 위치는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로 반경 1~2㎞의 오차범위로 인해 구조현장범위가 넓어 다른 화재․구조․구급활동보다 요구조자의 신변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인력과 장비 및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시민들께서는 위치추적을 요청함에 있어서, 위치추적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요청해 주시길 바라며, 단순가출 등 긴급구조 목적외의 요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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