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저출산 관련 대책 일환으로 실시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아 발생 및 영아사망을 최대한 예방할 계획이다. 시는 2005년도에는 지원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나, 삼태아 이상 출산가정을 포함한 생활이 곤란한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가구와,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또한 일선 구청장(보건소장)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숙아의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지원하고 100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 출생시 체중별로 3~7백만 지원 가능(1,500g미만/7백만원, 1,999~1,500g/5백만원, 2,000~2,499g/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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