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통을 원할케 하기 위해 지정된 남동구 도청 방면에서 전대 오거리 방면 2차선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도로 양측으로 형성된 상가 상인들이 도로 양측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차선 경계선인 백색 점선을 따라 한줄로 운행을 하는등 많은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가세하여 배달 오토바이 및 손수레 등이, 역주행을 일삼고 있어 교통흐름을 막는 등 교통불편 및 자칫 교통사고로까지 초래할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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