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20호이상 집단취락 198개마을 12.97㎢ 해제를 위하여 2006년 2월 20일 농림부 농지전용 심의 개최결과 원안의결 됨에 따라 2003년 4월부터 추진해온 개발제한구역내 198개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금년 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또, 해제지역에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의 약 92%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150%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특히, 마을내에 도로, 어린이공원, 주차장 등을 최소한으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1973. 1. 17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30여년 동안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온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및 농업관련 시설의 설치 등 취락지 주변에 대한 건축 제한이 대폭완화 되고 재산권행사가 자유로와 주민들의 불편은 완전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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