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00~04:00 사이에 1시간 이상 등록된 차고지외의 장소에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상, 3월부터 집중단속◈ 야간무단『밤샘차량』단속 적발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일반화물 20만원, 개별·용달화물 10만원의 과장금 등 행정처분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등록된 차고지 내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부산시는 3월부터 야간에 무단 ″밤샘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등록된 차고지 내에 주차하여야 하나, 주요 간선도로의 안전지대 등에 야간 무단주차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밤샘주차″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부산시 전 지역에서 24:00~04:00 사이에 1시간 이상 등록된 차고지외의 장소에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연중 실시되며, 이번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일반화물 20만원, 개별·용달화물 10만원의 과장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주차시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근 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적극 협조하여, 밤샘주차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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