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청장 이기권)은 붕괴사고 등 건설현장의 해빙기 재해취약요인을 사전에 발굴, 개선토록 하여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006.2.20부터 3월17일까지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S종합건설(주) 등 40개 공사현장의 교류아아크용기 등 방호조치가 미비한 유해위험기계기구 5건을 사용중지하고, 추락.낙하.감전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의 안전상의 조치가 미비한 132개소에 대해 개선토록 시정명령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에 지반 및 토사붕괴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공사현장과 추락.낙하.감전 등 재래형 재해발생 가능성이 많은 아파트 등 공사현장 위주로 중점 점검하였으며, 적발된 업체의 위반사례를 보면 추락.낙하위험 예방조치 미비가 60건으로 전체 45.5%를 차지하였고 감전예방조치 미비 24건(18.2%), 기계기구 방호 조치미비 14건(10.6%), 붕괴예방조치미비 10건(8.8%) 등 이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이번 점검을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위반내용 실태를 분석하여 안전관리 수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장마철, 동절기등 재해취약시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며,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매월 패트롤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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