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5개 권역별 나눠...이달 중 도시계획 수립 행정사항 안내 등
‘도시계획 상담 현장 이동서비스’가 도내 시군을 5개 권역별로 나눠 실시된다. 전남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시군 도시행정에 많은 혼선이 있음에 따라 관련 상담서비스를 시군 현장에서 실시,적법한 개발행위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동.서.남.북.중부권 등 모두 5개 권역별로 나눠 이달 중으로 이들 권역별로 순회하며 현장 이동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다음달부터는 이동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군 및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서비스에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행정절차 안내, 골프장 등 도시계획 시설결정 행정절차 안내, 지구단위 계획,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 허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안내와 지도 등이 이뤄진다. 도는 이번 이동서비스 운영을 통해 행정 인․허가 처리단축으로 민자 투자유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도의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민원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일정에 맞춰 계획적 행정절차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연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일선 시군의 도시행정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 사업자 및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이동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