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노동청...4.17일 부터 4.28일까지 2주간
광주지방노동청(청장 : 이기권)은 오는 4 .17부터 4.28일까지 2주간 외국인 근로자 사용 사업장 43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발생원인 및 산재예방대책 이행실태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점검 대상은 최근 1년간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가 1명 이상 발생 사업장을 우선 선정 하였으며, 이번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2005년도 전국적으로 산업재해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청 관내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특히 5대 반복형 재해(추락, 협착,낙하․비래, 충돌, 전도)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노동청 관내 2005년도 외국인 근로자 발생 현황을 보면 협착31명, 추락5명, 충돌,전도,낙하․비래7명등 총43명이며, 2004년도 외국인근로자 재해자 수는 33명이였다. 점검반은 광주지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구성 운영하게되며 필요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전문 기술인력도 참여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직무수행 실태, 안전보건교육 실태, 사용하는 유해물질기계․기구 및 설비등에 대한 방호장치 등 유해․위험예방조치 실태, 각종 보호구 지급 및 착용실태, 근로자 건강진단,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사용여부 등을 중점점검하게 된다. 또한, 광주지방노동청은 외국인 근로자 일제점검 결과 유해, 위험 시설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는등 관계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용중지, 작업중지 명령 이외에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토록 명령 조치를 내리는 등의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수첩, 교육 비디오, 표어, 포스터, 스티커 및 특성화된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외국인 사용 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토록하기 위해 Clean사업장 조성 지원자금을 우선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점검으로 사업주의 안전의식에 경각심을 주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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