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노동청...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홍보 병행
광주지방노동청(청장 이기권)은 4월 20일부터 9월말까지 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병원, 제조업체 등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 161개소를 대상으로 모집․채용, 임금, 승진, 해고 및 직장내 성희롱 등 남녀고용평등법 준수여부와 산전후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제도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의 중점 단속사항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비정규직 여성의 재계약 거부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수회에 걸친 재계약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재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약직 여성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한편, 노동청에서는 고용차별 및 모성보호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98년도부터 매년 업종별로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2005년에는 건설업, 대형할인매장 등 99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54개 사업장에서 143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한 바 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하여는 1차로 시정토록 행정지도하고 시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법처리 할 계획이며, 지도.검과 더불어 남녀고용평등법 및 모성보호 관련 법규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를 통하여 직장내 성차별적 관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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