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자치21..한국도로공사 상대 위자료 청구,1인당 200만원씩 요구
참여자치21은 지난해 12월 21~22일 내린 폭설로 호남고속도로에서 고립되어 피해를 입은 서모씨(64세,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등 217명의 원고인단을 대리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각각 200만원씩 총 4억3천4백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24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송은 참여자치21 대표인 정채웅 변호사(천지합동법률사무소)가 맡는다. 원고인단은 소장에서 “고속도로의 경우 짧은 시간에 다수의 차량이 이용하기 위해 진입하는 점에 비추어 사고나 폭설 등의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무엇보다도 도로공사가 관계당국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신속하고 철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피해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는 그 피해를 복구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응급상황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수적이다”며 소송이유를 밝혔다. 그런데도 도로공사는 교통통제 지연 및 불철저, 제설작업 지연, 소통조치 지연 및 미흡, 구호조치 미비 등의 과실을 범함으로써 극심한 교통정체를 유발․방치하였으며 교통정체의 해소를 곤란하게 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최장 17시간동안 고속도로에 고립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인단 217명은 남자 156명(72%), 여자 61명(28%)이며, 거주지별로 광주 79명(36%), 전남 36명(17%), 서울 31명(14%), 경기 29명(13%), 전북 18명(8%), 기타 24명(12%)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20명(9%), 50대가 38명(18%), 40대가 73명(34%), 30대가 53명(24%), 20대가 24명(11%), 10대이하가 9명(4%)이다. 한편, 지난 2004년 3월4일과 5일 폭설로 인해 경부・중부고속도로에 고립된 피해자들이 참여연대 , 충북참여자치연대, 대전참여자치연대 등을 통해 각각 393명, 42명, 244명의 원고인단을 구성해 1인당 200만원씩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법원은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설치 관리상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1인당 30~6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바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