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노동청 조사분석,직장 보육시설 설치 24%그쳐
광주지역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대상사업장 21개소의 71%가 직장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정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24%(5개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지방노동청(청장 이기권)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여부를 실태조사하고 분석한 결과이다. 한편 직장보육시설 설치외의 의무이행 수단인 보육수당 지급, 위탁보육을 실시한 사업장이 각각 3개소(14%), 2개소(10%)이었다. 지급되고 있는 보육수당을 보면 K업체는 만 6세이하 아동을 가진 남녀근로자에게 분기별로 10만원, H업체는 만 6세이하 아동을 가진 남녀근로자에게 연간 60만원, M업체는 여성근로자에게만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정부지원보육단가의 1/2이상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급범위 및 지급액이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06 정부지원보육단가는 만0세 350천원, 만1세 308천원, 만2세 254천원, 만3-5세 158천원으로 이와 같이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저조한 원인은 설치하지 않았을 때도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고, 설치비용 및 운영비의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는 직장여성이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모나 아이가 격리불안을 훨씬 덜 느끼는 직장보육시설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금년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용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어 관심있는 사업주의 많은 활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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