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업 사무 등 도지사 권한에서 가까운 소방서 방문처리 가능
소방관련 민원업무와 관련해 현재 도지사의 권한사무 중 도 본청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권역별로 설치된 일선 소방서장에게 권한이 위임된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이와 관련한 전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오는 12일자로 공포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도지사 권한사항 중 소방시설업에 관한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과징금 처분▲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등 6개 사무이다. 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도지사 권한사항 중 소방시설 관리업에 관한 ▲등록▲등록사항의 변경신고▲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과징금 처분▲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등 6개 사무이다. 아울러 방염처리업에 관한 ▲등록▲등록사항의 변경신고▲방염처리업자의 지위 승계▲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4개 사무를 포함해 모두 16개 사무가 소방서장에게 권한이 위임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도청과 원거리에 위치한 민원인이 도를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했던 민원사무가 이번 개정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소방서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게 돼 도민의 편의 도모에 적극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5월 현재 도내 소방시설업체는 212개소(공사업 175개, 설계업 12개, 감리업 11개, 소방시설 관리업 3개, 방염처리업 11개)에 달하고 있다. 또 지난해 도 소방본부에서 처리한 소방관련 민원업무 처리건수는 모두 57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