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옥내 급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융자 지원과 2003년부터 3단계로 추진해 온 업종통합 등을 주요내용으로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옥내 급수관 등의 시설개량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되어 2006년 6월 30일 자로 발효됨에 따라, 광주시는 수도계량기 이후 옥내 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용가의 전액 부담으로 시설, 교체 등을 하여 온 것을 앞으로는 옥내 급수설비 세척.갱생.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과 수질검사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수돗물 사용 목적이 유사한 업태인데도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수돗물 톤당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불합리한 요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누진체계도 업종별 특성에 맞게 실사용량 위주로 전환된다. 금번 조례개정은 7월중 입법예고를 통하여 물가심의위원회 심의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12월중 개정 공포하여 시행하게 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는 옥내수도시설비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과 요금제도의 합리적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서민에게 보다 많은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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