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 차량도 적용...고유가 시대 대응 및 에너지 절약운동 동참 차원-
전남도는 오는 12일부터 도 본청 직원 및 도청 출입 민원인 차량(관용차 포함)에 대해 ‘승용차 요일제’가 실시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5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시범 운영하는 등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승용차 요일제’가 본격 시행되면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가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즉,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 수가 1 또는 6인 차, 화요일 2 또는 7, 수요일 3 또는 8, 목요일 4 또는 9, 금요일 5 또는 0번 차가 해당되는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승용차 요일제’가 해제된다. 도는 도청 정문에서 요일별 쉬는 차량에 대해 도청 출입을 통제할 방침인데, 장애인 승용차와 800cc미만 승용차, 긴급.보도용.외교용.화물.특수 .승합(11인 이상)․경호용 자동차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도는 청내 방송과 홍보매체 등을 통해 ‘승용차 요일제’ 실시를 적극 알리는 한편 쉬는 차량번호 안내판도 제작.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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