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2일부터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전 차량에 대하여 승용차 요일제가 전면 시행된다. 승용차요일제가 본격 시행되면 공무원 및 공공기관 방문객차량의 끝번호가 승용차 요일제에 해당되는 날에는 시청을 비롯한 공공 기관에 차량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끝번호 요일제’는 각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월요일은 끝자리가 1번과 6번, 화요일은 2번과 7번, 수요일은 3번과 8번, 목요일은 4번과 9번, 금요일은 5번과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금번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장애인사용차량과 배기량 800cc미만 승용차, 긴급차량, 보도용 차량, 외교용 차량, 화물차, 특수자동차,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는 요일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광주시는 승용차요일제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사에 설치된 전광판과 시홈페이지를 활용해 참여를 유도하고, 청사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승용차 요일제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공공기관 3천4백여대의 차량이 요일제 참여시,년간 18만대의 차량운휴에 따라 약 14억 8천만원의 에너지가 절감 되고 또한 대기오염의 주범인 차량가스 배출량이 년간 0.15%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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