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일부 잠수기 어민들의 불법행위로 어민들의 조업에 피해를 주고 해저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늘어나는 불법 잠수기 어업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7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 2개월간 불법 잠수기 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목포해경은 기상불량 시 단속이 곤란함을 틈타 공동어장이나 타인의 양식장에서 조업 및 키조개, 새조개, 코끼리조개 등 매몰성패류의 채취금지 기간 위반 조업, 분사기 사용규정 등 허가시 제한 및 조건 위반, 무허가 잠수기선으로부터 불법포획 된 패류를 운반, 매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경비함정 야간순찰 강화 및 특수기동대 , R/D기지와 정보교환 등으로 체계적인 합동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목포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잠수기 어업은 허가된 분사기(8마력 이하, 노즐규격 8~9mm이상) 사용 매몰성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대다수 잠수기 어민들은 다획 목적으로 분사압력을 높이기 위해 4~6mm의 분사기 노즐로 조업하며 단속시 규정노즐로 교체하여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불법 잠수기 어업시 최고 3년이하 징역, 2백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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