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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직자’ 행동강령 강화 '2진 아웃제' 시행
  • 배상익
  • 등록 2009-02-02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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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직무관련자, 일체 사적인 접촉·간소한 식사 금지
최근 공직사회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공직사회에 대한 높은 도덕성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직자의 직무관련 사적인 접촉을 일체 금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직윤리를 보다 확고하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이에 더해 모든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물론 간소한 식사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정위는 2008년 7월 1일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퇴직자와의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른 정부기관보다 엄격한 행동강령을 시행 중이었다.주요 개정내용은 공정위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 같은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 '사적인 접촉'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위해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식사·여행 등을 하는 것과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를 함께 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정위 조사대상 기업의 임직원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과 골프· 여행 등을 통해 접촉하는 것이 금지된다.또한 지금까지는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1인당 3만원 이내에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편의 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1인당 3만원 이내에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도 금지한다.그러나 현장 조사 중에 회사 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회사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금지됨. 다만, 현장조사 중에 회사 내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나, 전화·팩스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간소한 식사접대 등으로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주의·경고를 받은 자는 사건부서 근무를 제한(1회 3년, 2회 6년)하고 국별 근무성적 평정시 일정기간 동일직급 최하위로 평정하고 금품수수 등으로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자는 사건부서 근무를 제한(1회 6년, 2회 영구)하고 승진대상에서도 제외하는 '2진 아웃제'를 시행(1회 2년, 2회 영구)한다.부서 소속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부서별 및 개인단위(과장급 이상) 성과평가에도 반영 부서장의 성과연봉 지급에 불이익 부여한다. 공정위에서 마련한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와 일체의 사적인 접촉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업무처리 청렴도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뿌리 깊은 관행을 제거해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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