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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200㎡초과땐 기반 시설 부담금 내야
  • 박경신
  • 등록 2006-08-03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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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광주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 평균금액으로 1㎡당 도시지역의 경우 동구 681천원, 서구 448천원, 남구 324천원, 북구344천원, 광산구190천원이고, 비도시지역(광산구일부지역)은 11천원이 부과되며 관련법률 시행일인 지난7월12일부터 건축 허가가 발급된 건축물이 대상이다.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은 기반시설표준비용과 기반시설 용지비용율을 합산한 금액에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연면적 200㎡초과 하는 경우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 평당 약120천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하는 건축물, 중소기업 창업공장,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등 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이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여 개발한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국민임대주택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유통단지 등은 준공일로부터 20년간 부과가 유예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조업 중심의 공장 등은 50%가 경감 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관리되며,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및 개량,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의 매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부과기준은 납부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 정해지고 납부자는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 상반기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볼때 연간 180억여원의 기반시설부담금(국비30%,지자체70%)이부과돼 이중 市수입으로 126억여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허가 시점에서 토지 고밀도 이용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 유발 비용을 원인자(개발업자)에게 물리는 제도. 즉,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특정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개발행위에서 비롯된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해당 사업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환수한 재원은 도로나 지하철, 공원, 상ㆍ하수도, 학교 등의 기발시설 건설 비용이나 기타 공공 목적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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