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륙이 금지된 백도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객 및 낚시어선 선장 등 4명이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용근)에서는 5일 오전 7시 50분경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상륙이 금지된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서 낚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위반)로 이모(45세, 전남 여수시 화양면)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여수선적 D호(9.77톤, 낚시어선) 선장 이씨는 4일 오후 6시경 여수시 화양면 힛도 선착장에서 낚시객 정모(44세, 전남 여수시 선원동)씨 등 3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 제7호인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 무단 상륙하여 불법으로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백도는 무단으로 상륙해 자연훼손 및 낚시 행위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200M이내 해역에서 맨손, 나잠, 배낚시를 할 수 있는 어민은 거문도 덕촌리 등 7개 마을어민 460명뿐이고, 이를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한편 여수해경은 지난 4월과 6월에도 백도에 무단상륙하여 낚시를 한 정모(30세, 전남 여수시 남면)씨 등 검거하여 입건하는 등 올 들어 백도 무단 상륙자 2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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